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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때리고 밟은 한인 경찰 30일 실형 "법적용 공정해야"

콜로라도 마이클 최 전 경관
음주·과속운전 체포 전력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을 퇴직한 한인 경관이 전처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콜로라도주 지역언론 나인뉴스(9News)는 6일 더글라스카운티 셰리프국 전직 경관이었던 마이클 최(42·사진)씨가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30일 실형에 4년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전처와 함께 모처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전처가 지내는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이혼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최씨는 전처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발로 찼다. 또 전처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발로 목을 눌렀다.

조지 브라츠러 검사는 "법의 정의는 전현직 경찰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경찰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가정 폭력범들을 체포해온 경관이 아내를 폭행한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2014년 12월 음주운전을 해 차량 충돌 사고를 낸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 제복을 벗었다. 2013년 3월 22일에는 과속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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