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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모녀 선고…'솜방망이 처벌' 목소리

"일반인이면 실형 받을듯"
지사망 동원 총 250차례
1억2000만원 상당 밀수입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국적항공기를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형량과 벌금 액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 두사람은 한국 인천지법에서 13일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조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6300만원이 부과됐다. 이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이 부과됐다.

한국내 주요 언론들은 "두 모녀가 구속을 통한 징역형을 면했다"고만 보도했다.

문제는 선고공판을 진행한 오창훈 판사가 "피고들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법정에서 일반 밀수입범들에 대한 처벌에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다.



오 판사는 사회적 관심을 의식했는지 "(피고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지위 자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다소 '불필요한 해명'까지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을 정당화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물건을 되팔아 상업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감경사유로 제시했다.

현재 한국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중범죄로 유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선고되며, 상황에 따라 수입품의 몰수와 추징도 가능하다.

일반인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면 훨씬 높은 형과 벌금을 받게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한 세법전문 로펌 관계자는 "검찰에서부터 혐의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범죄 규모에 대한 추적이 엄정하게 이뤄졌냐는 지적도 있는 상태"이며 "게다가 법원이 사회적 관심을 양형 또는 감형의 사유에 포함시켜 해명하듯이 주문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게다가 6~7년 동안 죄의식 없이 밀수입을 지속한 것은 상습범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모녀는 2012년 또는 2013년부터 대한항공 해외지사망을 동원해 1억2000만원 상당의 도자기, 의류, 가방 직구 물품을 총 46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이 이번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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