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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상 유학생 석달 이상 한국 체류 못한다"

한국 병무청, 뉴욕 설명회
유학생 '국외여행허가서' 필수
학사과정 25세까지 연기

이연우 서기관(연단)이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이연우 서기관(연단)이 재외국민을 위한 병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다윤 기자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외국에 유학중인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에서 한 번에 세달 넘게 체류할 경우 출국이 정지되고 강제로 징집될 수도 있다.

뉴욕총영사관이 14일 개최한 병무행정설명회에서 이연우 한국 병무청 자원관리과 서기관은 이와 같이 전하며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잘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서기관에 따르면 한국 병무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출입국 기록을 토대로 입영통지 등을 보낸다. 그는 이날 설명회에서 "병역의무를 위반한 국외여행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여권발급도 제한된다"며 관련 정보 숙지를 강조했다.

◆재외국민'국외여행허가' 필수=병역의무 대상인 한국 국적 남성이 해외에 거주할 때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서'를 가까운 병무청이나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서는 병무청이 병역의무 대상자 사유를 고려해 입영을 연기(최대 37세까지 가능)해주는 제도다. 희망자는 2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1995년 출생자들이 신청하는 해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은 일반인과 국외이주자로 나뉜다.

일반허가 대상인 유학생은 대학 학부 25세, 대학원 27~28세, 박사과정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일반허가 대상이 한국에 귀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된다.

국외이주자 국외여행허가 대상은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재외국민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함께 해외 거주하는 재외국민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재외국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10년 이상 해외 거주 또는 24세 이전 부모와 해외 거주한 재외국민이다.

국외이주허가자도 장기 체류, 영리활동 하면 취소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 되는 해 국적이탈해야
영주권자 입영지원제도 활용하면 입대 편의 제공


이들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사실상 병역면제를 받는다.

한편, 국외이주 허가자가 '한국 영주귀국 신고, 한국 6개월 이상 체류,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병무청은 허가 취소 전 1회에 한해 3개월 유예기간을 준다. 이 또한 위반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미국 등 속지주의 나라에서 한국 국적자(부 또는 모)가 2세를 낳으면 자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병역의무를 해소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다만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도 한국 단기방문과 병역연기는 가능하다. 병무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국외이주자로 분류한다. 해당 남성은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하고 38세가 되는 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재외공관 또는 한국 방문 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22세 이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약속)도 필수다. 24세가 되는 1월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재외공관에서 국외여행허가서도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 입영지원=지난 2003년 뉴욕에서 진행된 병무 설명회에서 영주권 소지자의 한국군 복무를 용이하게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후 병무청은 미국 영주권 소지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군 복무를 희망할 시 지원에 나선다. 지원자는 병무판정검사 및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군 복무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고 항공료도 지급된다.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선천적 복수국적자 포함)의 한국군 복무는 2004년 38명, 2010년 191명, 2015년 604명, 2018년 685명으로 계속 늘고 있으며, 올해는 700명이 넘을 것이라고 병무청 관계자는 예측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평소 영사관 민원실로 제기됐던 동포들의 문제들도 함께 다뤄졌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김성범 책임실무관은 "현재 국외여행허가 발급 시 부모들 중 한 명이라도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어 여권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녀들의)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부모의 신분으로 자녀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국외여행허가 발급 대상을 24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여권 신청 등 영사관을 방문했을 때 24세 미만이더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등 방법도 논의됐다.


박다윤·김형재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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