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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시 재정 지원"…데이비드 류 렌트보호법 발의

유닛 20% 저소득층에 강제 배분

데이비드 류(사진) LA시의원은 19일 동료 마이크 보닌 의원과 함께 세입자 권익 옹호를 위한 일련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LA에서 주민들의 퇴거를 제한하기 위해 기존의 '엘리스 법안'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더 많은 중산층용 주택을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차인의 택스 크레딧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엘리스 법안'은 가주의 임대업자들이 렌트시장에서 손해 보지 않고 합법적으로 손을 떼고 빠져나오는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최근 몇년 동안 저렴한 렌트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이 법안 때문에 렌트비 인상을 제한한 2만5000여 채의 서민용 아파트 유닛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의 새 조례안은 기존 건물에서 퇴거하는 세입자들은 재개발업자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하고 새로 지은 유닛의 20% 물량은 저소득층에 배분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임대회사(또는 업자)가 현행법에 의해 렌트 세입자를 몰아낼 때 과밀 방지 보너스를 받거나 새 건물을 지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퇴거 전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보닌 의원은 "새 조례안은 억울한 추방조치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가 발의안은 LA 주택계획국에서 명백히 규정되지 않은 '중산층 주택 건설용 인센티브' 창출을 건의했으며 매달 수입의 30% 가량을 렌트비로 탕진하는 가주의 임차인 세금 크레딧 확대를 돕기위한 결의안 통과도 요청했다.

류 의원은 "집을 보유한 사람은 매년 수천 달러의 세금환급을 받는 반면 세입자는 고작 60달러를 돌려받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불균형은 LA시민들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의원의 제안은 향후 LA시의회 주택위원회와 법안-선거 및 정부 관련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토의될 예정이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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