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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미가입시 벌금' 부활 주하원 통과…상원서 표결

공화당 주도 폐기된 징벌적 과세
오바마케어 강제가입안 재도입

가주 하원은 24일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성격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주도로 폐기됐던 오바마케어의 강제성 벌금을 다시 부활시킨 셈이다. 지난 1월 비슷한 계획안을 제시했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소정의 페널티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페널티의 성격에 대해 '세금'이라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2017년 공화당은 연방 의회에서 페널티로 불리는 의보 관련 징벌적 과세 조항 법안을 삭제시켰다.

이날 공화당의 불참 속에 가주 민주당 주도로 루디 살라스 의원 1명을 제외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번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택스' 벌금을 다시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에게는 벌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이 상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법제화될 경우 가주는 매사추세츠.뉴저지.버몬트.워싱턴DC에 이어 2020년부터 보험 미가입자에 벌금을 부과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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