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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징계 전력 공개 의무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척추신경·한의사 등도 포함

징계를 받은 전문의들의 전력 공개 의무화가 가주에서 전국 최초로 1일부터 시행됐다. 앞으로는 성추행을 비롯해 각종 불법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의료 행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환자가 예약하기 전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환자의 알권리 법안(Patient's Right to Know Act)'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SB 1448)은 지난해 9월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법안 적용 대상은 일반의, 외과의, 발전문의, 한의사, 척추신경전문의, 정골의, 자연요법의 등이 포함된다.

새 법안은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할 때 위법사항·징계내용·보호관찰에 관한 기본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내용은 '환자 처방전 오류, 의료과실, 성추행 등 관련 범죄, 약물처방 남용, 형사처벌 전력, 5년 이상 보호관찰 징계' 등이다. 만약 의료진이 해당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환자는 가주의사면허위원회 웹사이트(mbc.ca.gov/Consumers/Complaints/)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새 법안은 환자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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