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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 장기임대 강행은 '정관 위반'

이사회 "급하게 돈이 필요"
정족수 무시하고 계약서 서명
결국 가주 검찰 개입하나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이 '정관'을 위반한 채 폐교한 윌셔사립초등학교 부지와 건물 장기임대를 강행했다. 이들은 심재문 전 이사장과 이규성 전 부이사장 사임으로 이사회 기능이 중단됐음에도 '묻지마 계약'을 주장했다. 특히 이사 4명은 이사회 정족수(7명)를 무시한 채 정관이 규정한 '사업' 목적까지 따르지 않았다. 비영리단체 감독을 총괄하는 캘리포니아주 검찰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기임대 돌발 계약

지난 1일 남가주 한국학원(이하 한국학원) 이사진은 구 윌셔사립초등학교(이하 윌셔초교)에서 정기이사회를 강행했다. 모임에는 김진희·제인 김·김덕순·조희영 이사와 당연직 이사인 LA총영사관 박신영 영사가 참석했다. 이사진은 스티븐 김 고문변호사(아리랑 아파트 고문 겸임) 권고로 비공개 모임을 진행했다. 전 이사장인 정희님씨는 사무국장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었다. 이사진은 비공개 모임 후 '윌셔사립초 장기임대' 계약서(10년 계약, 5년 옵션 추가)에 서명했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시이사장으로 추대된 김진희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새언약 초중고등학교(NCA·교장 제이슨 송)에 장기임대하기로 한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계약서는 2018년 7월 이사회가 작성했던 서류다.

정족수 미달·정관 위반



지난달 24일 한국학원 심재문 이사장과 이규성 부이사장은 윌셔사립초 부실운영 및 단기임대 체결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두 사람은 사임 3일 전까지 김완중 LA총영사와 이사회 정상화 합의안을 만들기도 했다.

한국학원 정관에 따르면 심재문 전 이사장과 이규성 전 부이사장 사임 직후부터 한국학원 이사회 기능은 잠정 중단된다. 정관이 규정한 이사회 정족수 미달(정관 재적이사 12명, 이사회 정족수 및 의사결정은 과반수) 사태가 벌어져서다. 그럼에도 남은 이사 4명은 정관을 위반하고, 윌셔초교 장기임대 계약서 서명까지 강행했다. 한국학원 정관 제2장 제1조 이사회 구성은 '이사회는 선임이사 및 당연직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의 총 수는 1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은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통상 재적이사는 정관상 이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 1일 이사 5명이 모인 모임은 이사회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모두 미달이다. 장기임대를 강행한 의결사항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특히 윌셔초교 장기임대 결정은 정관 제3조 사업 목적도 위반했다.

정관은 ‘정규 교육과정 개설 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함’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관련 사업은 ▶지역별 주말 한국학교 ▶정규 초등학교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직접운영)으로 한정했다.

정관은 박신영 이사를 제외한 이사 4명이 찬성한 윌셔초교 장기임대를 통한 수익사업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7장 제1조 정관 및 세칙의 개정도 ‘학교 법인은 정관의 취지와 범위 내에서 세칙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가주 검찰 개입하나

비영리단체 감독을 총괄하는 가주 검찰은 정관을 위반한 이사회 또는 이사진 불법행위 신고 접수 시 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비영리단체 자산을 설립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감독 및 수사권을 발동한다.

지난해 1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가주 검찰은 ‘이사진은 비영리단체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2일 LA총영사관은 한국학원 소수 이사진의 윌셔초교 장기임대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논평에서 “기존 이사 3명 포함 새로운 이사진 구성 시 한글학교 지원금 재개 합의’를 거부한 것은 2000만 달러 상당 학교 건물에 대한 기득권 및 반영구적 이사직 유지 획책을 위한 기만행위”라며 “현 이사진이 장기임대를 강행하면 가주 검찰과 본국 정부를 통해 동포사회 이익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영사관은 김진희·제인 김·김덕순·조희영 이사를 한국 정부의 비우호적 인물(persona non grata)로 제재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비우호적 인물은 한국 입국이 금지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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