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업체 '그럽허브' 무단 웹사이트 논란
식당업주 동의 없이 만들어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더 뉴 푸드 이코노미'는 그럽허브가 경쟁 배달업체들에 비해 거대해 보이기 위해 2만3000개 이상의 식당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만들어 소유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그럽허브의 맷 맬로니 CEO는 지난 2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무단 소유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럽허브를 이용하는 식당들은 분명히 사전에 모두 이같은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실제 계약서 상에 '식당을 위한 소형 웹사이트인 마이크로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맬로니 CEO는 "소유를 원하는 식당주들에게는 마이크로사이트의 소유권을 넘겨줬다"며 "근거 없는 가짜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럽허브 앱을 통한 주문이 압도적으로 많아 마이크로사이트 제작은 지난해 중단됐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레스토랑협회 측은 "계약서 상에 명기된 내용이라도 부족한 커뮤니케이션과 불투명한 태도는 식당에게 부담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럽허브는 지난해도 잘못된 주문 전화 안내, 단순 문의 전화에 수수료 부과, 최대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등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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