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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 놀란 주택소유주들 '지진보험' 관심

포커스

주택보험선 보상 못받아
CAE 보험료 계산기 제공
건축 연도 등에 따라 차이

독립기념일 휴일이던 지난 4일 오전 20년 만의 최대인 규모 6.4의 강진 발생으로 주택소유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주에서는 일반 보험사가 아닌 가주지진공사(CEA)라는 '비영리 보험기관'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CEA는 파머스, 올스테이트, 머큐리 등 24개의 보험사를 통해 지진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지진보험에 대해 알아봤다.

지진보험



지진보험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지진일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례로 지진에 의해 주택이 손상됐다면 지진보험이 있어야만 수리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보험으로는 불가능하다.

가입 및 보상

가주의 경우 가주지진공사(CEA)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보험 보상 한도액에 따라 지진보험 보상 한도액도 결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사전에 주택보험에 먼저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상 범위는 주택, 개인재산(물품), 추가 생활비 등이다.

지진으로 천장이 무너지거나 기반에 금이 가는 등 구조물 피해와 집 안에 있는 가구·전자제품과 귀중품 손실도 보상 대상이다. 주택 수리 기간 동안에 지출한 생활비도 포함된다.

이 비용에는 주택 임대료, 호텔 숙박비, 가구 렌털이나 식비, 임시 전화비, 창고 사용료 등도 해당된다. 업체나 보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CEA를 통해 가입하는 게 개별 지진전문 보험사를 통하는 것보다 월 보험료가 평균 40~50% 정도는 저렴하다고 한다.

보험료

CEA의 웹사이트(www.earthquakeauthority.com)를 통해 주거지역 내 보험료를 직접 산출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계산기는 주택가치, 디덕터블, 커버리지 규모 등을 조정해 월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 보험은 디덕터블을 감안해 피해 실비를 보상한다.

디덕터블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가리킨다. 디덕터블 기준은 보상액에 대한 비율로 정해진다. 만약 보상액이 50만 달러고 디덕터블이 15%라면 7만5000달러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액수다. 5%라면 2만5000달러, 25%라면 12만5000달러가 된다.

보험료는 도심 내부일수록, 주거 밀집 지역일수록 상승하며 주택의 가치, 건축 연도,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디덕터블(5%, 10%, 15%, 20%, 25%)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 난다.

CEA의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주택 가격 100만 달러인 LA한인타운(집코드 90005) 소재 1921년에 건축된 단층 주택을 조사한 결과, 디덕터블을 25%로 하면 월 보험료로 200.17달러(연 2402달러)가 나왔다.

디덕터블을 15%로 조정하면 월277.83달러(연 3334달러)로 올라간다. 또 5%면 월 5479.83달러(연 5758달러)로 껑충 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 실제 지진보험을 가진 주택소유주는 10명 중 1명(13%)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며 "고가의 주택이거나 모기지 융자액이 크다면 지진보험 가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진으로 피해가 크면 바로 모라토리엄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며 "보험료가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가입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EA 측은 지진보강 공사를 하면 보험료를 10~20% 정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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