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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산지 세탁' 조사 강화 수입업체 긴장

포커스
원산지 규정 워낙 복잡
여러 국가 거치며 생산
'연결공정 제품' 골머리
"도박하는 기분" 토로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이 늘면서 세관 당국의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 여러 국가가 관여된 연결공정 제품을 취급하는 한인 무역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표시 규정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다.

국제무역 전문 로펌인 '샌들러, 트래비스 앤 로젠버그'는 9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을 경유해 수출국을 속이거나, 라벨을 바꿔 부착해 추가 관세를 회피하는 등의 불법 행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베트남 정부가 농산물부터 원단과 철강까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어긴 대규모 중국산 제품들을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트남 이외에 캄보디아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져 CBP가 단속을 강화했다고 로이터가 비슷한 시기 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CBP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최근 수 개월 동안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통한 유사한 불법 행위들이 탐지됐다"고 알렸다.



이런 '원산지 세탁'과 이에 따른 조사 강화 이외에도 한인 무역업계는 중국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원재료 및 중간재의 생산과 가공, 조립이 한 국가에서 이뤄져 원산지가 명확한 경우와 달리 각각의 원재료 및 중간재 또는 가공과 조립이 여러 국가들에서 이뤄진 연결공정인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이 복잡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한 한인 무역업체 대표는 "베트남, 중국, 대만에서 생산된 재료들을 베트남에서 조립, 주방용 가전을 완성해 미국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중국산 부품 비중이 3분의 1"이라며 "이런 경우 중국산인지, 베트남산인지 애매해서 관세사에 문의는 해뒀지만 도박하는 기분이 강하다"고 말했다.

CBP는 '원산지표시규정'을 두고 '실질적 변형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정의한다. 여기서 실질적 변형에 대해 연방법원은 판례를 통해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가 변화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CBP가 사전심사 요청을 받아 유권해석한 실례들을 살펴 보면 대만산 공구를 중국에서 포장한 경우, 중국 내 포장 과정에서 공구의 특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원산지가 됐다. 중국산 원단을 멕시코에서 가공해 가구 천갈이용 키트로 만든 경우는 반대로 멕시코 가공 과정에서 품명, 특성, 용도가 모두 변경됐기 때문에 멕시코가 원산지가 됐다.

조금 더 복잡한 예로 휴대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PCBA)을 대만 산으로 쓰고 스크린, 키패드, 배터리, 안테나 등을 중국산으로 사용해 중국에서 휴대폰을 완성한 경우가 있다. CBP는 휴대폰의 본질적 특성을 내재한 것이 PCBA라고 판단했고 중국의 조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휴대폰을 대만산으로 판정했다.

약간 애매하게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 30여개의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해 진공청소기를 생산한 사례가 있다. 이중 브러쉬, 페달, 흡입관, 전동기, 전선, 스위치 등 10여개 부품은 중국산이었다.

원산지가 중국이냐는 물음에 CBP는 베트남의 조립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들이 특성과 용도를 달리한 새로운 상품이 됐기 때문에 베트남 원산지가 맞다고 회신했다. LA 총영사관 측은 "정확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원산지 결정은 CBP의 사전심사(ruling)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LA 한국교육원에서 '중국 연결공정 제품의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BP의 원산지 결정 기준과 사례를 공유하고 관세사들이 희망기업과 일대일 상담도 진행한다.

▶문의: (213)385-9300(Ext. 304)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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