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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경찰 발포 규정 대폭 강화…'합리적' → '즉각적 위협'만 허용

작년 경관 3명 포함 146명 사망

캘리포니아주가 경찰 총기사용 규정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가주 의회는 경찰관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만 발포하도록 명시한 법안을 승인했다.

9일 AP통신에 따르면 가주 상원에서 경찰 총기사용 규정 강화 법안(AB 392)이 찬성 34, 반대 3으로 통과했다. 가주 하원은 이미 이 법안을 찬성 67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한다.

AB 392 법안은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사용을 규제해 시민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관의 자율권 존중 대신 '총기사용'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한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관이 용의자에게 총기발포 등 살상행위를 하려면 '필요한 상황' 맞닥뜨려야 한다. LA타임스는 현행법과 법원 판결을 인용해 경관이 현장에서 '합리적인 판단(reasonable under the circumstances)'이 설 때 총기발포 등을 할 수 있다(may use deadly force)고 전했다.



AP통신은 법안을 시행하면 경관은 ▶즉각적인 생명위협 ▶경관 또는 행인의 심각한 부상 위기에 직면했을 때만 총기 등 살상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경찰노조 등 사법기관 연관단체는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가주 의회는 비무장 주민이 경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빈발하자 새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을 시행하면 LA경찰국(LAPD) 등 가주 사법기관은 경관의 무기사용 훈련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편 2018년 가주에서는 경관 총기사용으로 주민 146명, 경관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검찰에 따르면 경관 총기사용으로 사망한 주민은 2016년 157명, 2017년 172명으로 늘었다가 2018년 146명으로 감소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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