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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렌트컨트롤 확대안' 시행 눈앞

주상원 본회의 통과만 남아
인상률 '7%+CPI'로 제한
LA등 시행 지역은 제외

가주 전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렌트비 규제법안(AB 1482)'의 법제화가 한 발 더 가까워졌다.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10일 이 법안은 통과시켜 주상원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이미 주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어 상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주지사 서명만 남겨 두게 된다.

법안은 아파트 소유주의 연간 렌트비 최대 인상폭을 '7%+소비자물가지수(CPI)'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 가주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2.5% 수준이다. 따라서 연간 렌트비 최대 인상률은 9.5%를 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최근 10년 안에 건축된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LA시 등 기존 렌트컨트롤 규정이 시행되는 지역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안은 2023년까지만 유효하다.



AB 1482는 이외에도 '정당한 명분(just cause)'이 있을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조항은 원래 비슷한 내용을 담은 'AB 1481' 법안에 있던 내용이었으나 법안 통과 시한인 5월을 넘겨 폐기되면서 이를 'AB 1482'에 추가했다. 퇴거 명분에는 렌트비 미납부, 이웃에게 폐가 되는 행위, 세입자의 거주지 내 범죄 행위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현재 렌트컨트롤 규정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UC버클리의 '주택개혁을 위한 터너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LA와 같이 이미 렌트컨트롤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세입자들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AB 1482'가 통과되면 가주 전체 460만 가구가 단기적으로나마 말도 안 되는 렌트비 인상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UC버클리 터너센터는 이미 렌트컨트롤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 3개 지역을 포함한 10개 지역을 면밀히 조사했다. 조사에 포함된 렌트 컨트롤 시행 3개 지역은 북가주 프룻배일/웨스트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미션구역, LA 인근 보일하이츠다. 이 지역에서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렌트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가구가 3만1200여 가구로 확대된다. 이는 그동안 로컬 렌트컨트롤 규정 대상이 아니었던 임대 가구에까지 그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LA의 경우 1978년 10월 1일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렌트 컨트롤 대상이 아니다. 'AB 1482'가 시행되면 LA에서도 197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까지 모두 렌트 컨트롤 대상이 된다.

가주아파트소유주협회와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는 이 법안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아파트 소유주에게 너무 높은 렌트비 인상폭을 허용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해나-베스 잭슨(민주 샌타바버러) 상원 사법위원장은 "일부 주민이 우리 경제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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