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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 사태 '형사고발'로 번지나

이사진 10일 긴급기자회견
"윌셔초 임대 불가피" 강행
한인단체·총영사관측 반발
"주검찰에 불승인 요청할 것"

10일 남가주 한국학원 윌셔초교에서 정희님 사무국장(전 이사장, 왼쪽 첫 번째부터), 김진희 이사, 제인 김 이사, 스티븐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상진 기자

10일 남가주 한국학원 윌셔초교에서 정희님 사무국장(전 이사장, 왼쪽 첫 번째부터), 김진희 이사, 제인 김 이사, 스티븐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상진 기자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진 4명이 차세대 뿌리교육을 위한 한인사회 공공자산인 윌셔사립초등학교 부지와 건물 장기임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물 임대를 통한 수입사업'을 허용하는 문구가 정관에 없음에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요 한인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예고했다.

10일 남가주 한국학원(이하 한국학원) 김진희·제인 김·조희영 이사(김덕순 이사 불참)는 정희님 사무국장(전 이사장), 스티븐 김 고문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윌셔사립초등학교(이하 윌셔초교) 부지와 건물 장기임대(10년 임대+5년 옵션)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모임을 열고 새언약 초중고등학교(NCA·교장 제이슨 송)에 매년 약 21만70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한 임대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서는 2018년 7월 이사회 임대추진위원회(당시 심재문·제인 김 이사)가 작성했던 서류다.

기자회견에서 조희영 이사는 "남가주 한국학원 정관은 뿌리교육 이념을 담았고 이사들 투표(찬성 4, 반대 1)로 장기임대를 결정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이사는 "한국학원에 예산이 없다. 이제 '자립'을 해야 할 때"라며 이사진 4명의 역할을 한인사회 공공자산 관리인이 아닌 임대사업 주체라는 인식까지 내보였다.

정관 위반 가능성에 이사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차세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윌셔초교 장기임대 사업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국학원 정관 제3조 사업 목적은 '정규 교육과정 개설 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함'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련 사업은 ▶지역별 주말 한국학교 ▶정규 초등학교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직접 운영)으로 한정되어 있다. 건물임대 등 수익사업을 허용한다는 문구는 없다.

또한 한국학원 정관 제5조 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은 '이사회의 정족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했다. 정관상 재적이사는 12명, 이사회 정족수 및 의사결정은 과반수여야 한다. 지난 1일 이사 5명이 모인 모임은 이사회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모두 미달이다.

그럼에도 제인 김 이사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새언약 초중고등학교가 매년 21만7000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인사회와 LA총영사관 반대 여론에 대해 김진희 이사는 "나는 강성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지난 1일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주위에서 그냥 (임대계약서) 서명을 하라고 해서 서명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한국학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주요 한인단체와 LA총영사관측은 18일 '한국학원 사태 관련 범동포 비상대책' 모임을 개최한다.

이날 모임에는 LA한인회·LA한인상공회의소·LA평통·흥사단·옥타LA·한인단체 연합인 KARC·흥사단·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시민모임 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인 교육계와 문화계 인사도 참석한다.

이들 단체와 LA총영사관은 한국학원 이사진 4명의 월권행위를 규탄하고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범동포 비상대책위는 한인사회 공공자산을 지키기 위해 장기임대 불승인 요청을 캘리포니아주 검찰에 요청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장기임대 임시정지명령(TRO) 소송 및 이사진 형사고발도 추진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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