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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시술 환자 두고 퇴근한 한인 한의사 2년 면허정지

환자 3시간 갇혀있다가 구출
소방대원이 몸에서 침 8개 뽑아

한인 한의사가 침술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를 진료실에 그대로 두고 퇴근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이 한의사는 2년간 면허 정지는 물론이고 조사 진행에 들어간 행정 비용까지 전액 물게 됐다.

가주소비자보호국(DCA)에 따르면 롱비치 지역 S 침술원 원장 이모씨에 대해 업무상 중과실 혐의를 인정, 한의 면허를 일시 정지 시켰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DCA와 가주한의사위원회(CAB) 등이 가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DCA는 소장에서 “환자 B씨는 지난 2015년 8월20일 오후 4시45분쯤 한 물리치료실에서 이씨에게 침술 치료를 받았다”며 “치료 도중 잠시 잠이 들었다가 오후 6시20분쯤 깬 B씨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리를 치며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전했다.



당시 B씨는 허리 등에 침이 8개나 꽂혀 있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B씨는 그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진료대 위에서 떨어져 팔과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기어서 나가보니 침술원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는 것이다.

DCA는 소장에서 “이로 인해 B씨는 침술원 안에서 3시간 가까이 갇혀 있었고 결국 소방 대원들이 문을 절단하고 들어와서 B씨를 구해냈다”며 “나중에는 응급 요원들이 와서 B씨 몸에 꽂혀있는 침 8개를 빼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한의사 이씨는 DCA 조사에서 “그날 1~6시 사이 환자를 25명이나 돌보느라 너무 바빴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합의 및 중징계를 통해 마무리됐다. DCA와 CAB는 이씨에게 ▶2020년 8월31일까지 한의 면허 일시 정지 ▶징계 기간내 침술 교육 코스 재이수 ▶직원 재교육 ▶분기별 보고서 제출 ▶CAB의 조사 진행 비용 8420달러 부과 등을 명령했다.

한편, 합의문에는 “한의 면허를 다시 회복하려면 징계 기간 내 관련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겨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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