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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병역' 재점화…동포비자 반감 여론

입국 반대·혜택 제한 요구에
한국 거주 한인 2세 피해 우려
LA총영사관 연500여건 발급

가수 유승준 병역회피 사건이 재점화하면서 한국에서 재외동포비자(F4) 반감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국적 출신 또는 한국에 뿌리를 둔 재외동포 권익마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지난 11일(한국시간) 한국 대법원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이 신청했던 재외동포비자(F4) 사증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 측은 향후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유씨의 재외동포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 네티즌 등은 가수 유승준씨가 재외동포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비자가 한국 국민에 준하는 체류 혜택을 보장하는 만큼, 병역의무는 지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 취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장모씨는 페이스북에 "유씨는 옛날처럼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유씨는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인도적 요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16일(한국시간) 기준 한국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유승준 입국 반대 청원 참가자는 시작 5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 참가자들은 유씨 입국을 막아 형평성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재외동포비자 발급 대상인 한인 장모(40)씨는 "한국인 사이에서 병역의무를 지지 않은 한국 국적자 출신의 재외동포비자 취득을 반대하는 정서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민 정착 과정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재외동포비자 소지자 모두에게로 반감이 향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비자(F4)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국 출입국과 체류상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했다.

LA총영사관은 2017년 427명, 2018년 590명, 2019년 상반기 285명에게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했다. 외국 국적 동포는 체류기간 2년,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다. 연장을 통해 사실상 한국 영구 거주도 가능하다. 재외동포비자를 받은 동포는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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