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거래 100건 중 3건 '차지백' 시비
1420만건 거래 내역 분석
70% 이상 '사기성 억지'
업주도 골머리…복구 가능
크레딧카드 결제가 많아지면서 '차지백'으로 골머리를 앓는 업주들도 늘고 있다. '차지백'은 카드 소유주가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닐 경우 카드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고객보호장치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결제정보 전문업체 '미디게이터(Midigator)'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이뤄진 1420만 건 이상의 카드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차지백으로 연결된 비율이 3.26%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크레딧카드를 이용한 도소매 거래 100건 중 3건 이상은 '차지백' 시비로 이어진 셈이다.
업주 입장에서는 '차지백'으로 손실 처리한 부분이 전체 매출의 평균 5% 이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디게이터에 따르면 차지백 비율이 가장 높은 크레딧카드사는 디스커버리로 전체 거래 중 4.06%를 차지했고, 이어 비자 3.29%, 마스터카드 3.1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26% 등으로 나타났다.
한인의류협회 영 김 회장은 "한인 의류업체들의 차지백 피해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며 "의류업에서 차지백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식이 아니고 '제품이 늦게 왔다' '샘플과 다르다' 등의 핑계를 달아 차지백을 주장하는데 막무가내식 횡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결제 후 카드 소유주가 차지백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사기, 분쟁, 승인 관련 이슈, 처리 오류 등 4가지로 구분해 사안을 처리한다. 이중 가장 흔한 것이 사기로 카드사 별로는 비자의 72.5%와 마스터카드의 67.8% 차지백이 사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사기로 분류되는 것 중에는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차지백을 악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 소유주가 실제 사기 피해자인 경우는 22.8%인 반면, 물건값을 떼먹으려고 차지백을 요청한 시도는 77.2%로 더 많았다.
업주 입장에서 이처럼 물건값 떼먹기 수단의 차지백은 예방과 복구가 가능하다. 업주는 해당 거래가 부당한 것이 아닌 양측이 상호 합의한 내용이란 점을 증명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 카드 프로세싱 업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소기반인증(AVS)을 확인하고 CVC2나 CVV2로 불리는 카드의 시큐리티 코드를 확보하면 된다. 또 '마스터카드 시큐어코드'나 '베리파이드 바이 비자' 같은 카드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ryu.jeongil@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