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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월 15시간 안되면 '은퇴자'

일하면서 소셜연금 받기 (하)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노동에 대한 보수(paycheck)를 받으며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며 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모아지게 되며 은퇴 후 소셜연금으로 받게된다. 특히 조기 은퇴 연령인 62세 때 일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할 땐 사전에 제대로된 준비와 계산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노동에 대한 보수(paycheck)를 받으며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며 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모아지게 되며 은퇴 후 소셜연금으로 받게된다. 특히 조기 은퇴 연령인 62세 때 일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려고 할 땐 사전에 제대로된 준비와 계산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연금 지급규정 '깐깐' 
월 45시간 이상은 '아직 현역'
월 1470달러 소득, 사실상 은퇴
배우자 연금은 본인에게만 영향


2019년 만기 은퇴 연령이 안됐어도 월 소득이 1470달러 이하면 사실상 은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보자.

김씨가 2019년 10월 30일 62세로 은퇴할 예정이다. 10월까지 4만5000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고, 11월부터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월 600달러를 번다. 그 해 소득이 2019년도 한도액(1만7640달러)을 훨씬 초과하지만, 11월과 12월분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해당되는 달에 그의 소득은 만기 은퇴 연령이 안된 사람들의 월 한도액인 1470달러 미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가 11월이나 12월에 1470달러 이상을 번다면, 그 달에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엔 은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을 하는지 고려한다. 그 중 한 방법으로 몇 시간이나 일하는지를 보게된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에서 월 45시간 이상을 일하면 은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월 15시간 미만을 일한다면, 은퇴한 것으로 본다. 한 달에 15시간에서 45시간 일하거나,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이거나 꽤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엔 은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한가지 시니어들이 주의할 점은 소득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2020년 사회보장 연금 액수는 본인이 예상한 2020년 소득에 기반하여 조정하게 된다.

2020년도 소득이 예상했던 액수와 달라질 것 같으면 사회보장국에 알려둬야 한다.

가족의 일부가 신청 시니어가 일한 것에 기준하여 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시니어의 연금 수령 이후 일을 통해서 버는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가족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다면, 그들이 직업에서 버는 소득은 오직 그들의 연금에만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일을 하기 때문에 연금이 지급 보류가 된다면 나중에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진다. 물론 그렇다.

소득 때문에 은퇴 연금 일부가 지급 보류가 된다면, 지급 보류 되었던 달들을 고려하여 만기 은퇴 연령부터 월 연금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2019년 62세가 되면서 연금 수령을 신청해 월 수령액이 953달러라고 가정하고, 만약 신청 후 다시 일을 시작하여 연금이 12개월 동안 지급 보류가 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이 경우 사회보장국은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 4개월이 될 때 연금을 재계산한 다음, 월 1018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현재의 달러 가치로 환산할 경우). 또는, 62세와 66세 4개월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 해에 모든 연금이 지급 보류될 수 있다. 그런 경우, 사회보장국은 66세 4개월부터 월 1300달러를 지급한다.

지급 보류 이외에도 62세 이후에 일을 하기 때문에 연금이 인상될 수 있는 그밖의 다른 방법이 없는지 묻는 시니어들도 적지 않다.

매년 사회보장국은 일을 하는 모든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들의 기록을 검토한다. 최근 연 소득이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한 해들 중 하나일 경우 사회보장국은 연금을 재계산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계산은 자동으로 처리되며 그 다음해 12월에 지급된다.

◆무슨 뜻이죠?
사회보장국 장애 결정 서비스 (Disability Determination Service)


장애의 존재 여부와 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대부분 연방의 기준을 근거로 각 주정부의 장애담당 부서에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국을 위해 결정 자료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송부하거나 보관합니다. 장애 결정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국이 인증한 병원에서 장애인의 건강 기록을 받아보는 일 입니다. 검사관과 의료 컨설턴트는 한 팀으로 일하면서 케이스와 관련되어 받은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결정이 맞는가 케이스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항소는 4 단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 단계에서 그 다음까지 6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4 단계는 재검토, 심리, 항소위원회, 연방법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경우는 주기적으로 장애 상태를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의 빈도는 의료 상태의 성격 그리고 그 심각성 그리고 과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지 여부에 달렸습니다.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될 경우엔 첫번째 검토는 장애가 발생한 후 6~18개월입니다. 만약 개선이 가능하나 예측할 수 없으면, 매 3 년마다 케이스를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선이 기대되지 않을 때는 매 7년마다 검토하게 됩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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