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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체납 통지 한인회관 공매 없다"

일각서 매각 위험성 제기에
"돈 없어 못 갚는게 아니라
법정관리 끝나야 낼 수 있어"

LA한인회관을 관리하는 한미동포재단의 정상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LA카운티로부터 체납 재산세 8만여 달러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공매 처분할 수 있다는 사전 통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새로 구성된 한미동포재단 이사진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며 LA카운티와 협의해 채납액을 원천적으로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지난 2013년 8월 건물 부동산 명의가 한미동포재단에서 고 임승춘 이사장, 김승웅 부 이사장, 배무한 이사 등 전 이사들의 개인 이름으로 양도 이전되면서 발생했다. 건물 명의가 비영리재단에서 개인으로 바뀌자 재산세가 늘어났고 이를 갚지 않아 누적액이 8만여 달러가 된 것이다.

그 뒤 한미동포재단은 이사장 자격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해오다 주 검찰이 개입해 신임 이사회가 구성됐다. LA한인회관 소유주도 개인에서 비영리 법인으로 원상 복귀됐다.



일각에서는 한미동포재단이 체납액 8만 달러를 갚지 못해 LA한인회관이 공매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새 이사진들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미동포재단 임시이사 원정재 변호사는 "현재 재단을 LA카운티가 법정관리를 하고 있다"며 "운영권이 다시 재단에 넘어오면 8만 달러를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직 이사인 황인상 LA부총영사는 "명의가 비영리재단에서 개인으로 이전된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잘못된 이전으로 발생한 체납액인 만큼 LA카운티에 체납액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LA한인회관 건물에서는 임대료 등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체납액 8만 달러를 먼저 내고 카운티에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동포재단은 현재 LA카운티 정부를 대신해 바이런 몰도 변호사가 법정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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