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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온상' 한인호텔 업주 유죄

돈받고 객실서 마약거래 방조
"철면피 행위"…최고 20년형

연방검찰이 '마약의 온상'으로 지목해 강제 폐쇄했던 댈러스 지역 호텔<2019년 3월12일자 A-1면>의 한인 소유주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2일 문모(65)씨는 검찰과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에 합의해 마약 업소 운영 및 범죄 행위 방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문씨는 12월19일에 열릴 선고공판에서 최대 20년형에 처할 수 있다.

문씨는 댈러스 한인타운 인근 데니스 로드 선상에 있는 한길호텔(사진)을 운영하면서 1년 이상 마약 딜러들로부터 하루에 80달러씩 일명 '마약세(drug tax)'를 받고 객실에서 마약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의 호텔을 '마약 딜러들의 피난처' '범죄의 온상'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약 8개월간 한길호텔에서 3건의 사망 사건 2건의 총기 사건 그리고 수십 건의 마약 관련 사건들이 발생했다. 또 성매매도 공공연히 이뤄졌다. 문씨는 특히 마약 딜러들이 객실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객실 문에 작은 구멍을 만들도록 해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방법원은 지난 3월6일 검찰이 제출한 호텔 임시폐쇄요청을 허가했고 다음날 50명 넘는 합동전담반이 호텔을 급습해 강제 폐쇄했다.

닐리 콕스 연방검사는 "문씨는 철면피처럼(brazenly) 위험한 범죄자들의 각종 불법행위를 이용해 이윤을 챙겨왔다"면서 "커뮤니티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업소를 퇴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합동수사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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