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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공사생도 성추행 혐의 '실형'…한인학생 모임서 술취해 추태

8개월형 선고·학교 퇴학조치

여성 생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공군사관학교 한인 생도가 단순 폭행으로 감면된 뒤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콜로라도주 일간지 더 가젯(The Gazette)은 "군사 법원은 지난해 4월 포트콜린스 지역 인근에서 열린 하우스 파티에서 한인 여생도를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미공군사관학교(USAFA) 3학년 홍모씨에게 8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공군사관학교는 홍씨에게 급여, 수당 등을 모두 반환할 것을 명령하고 퇴학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시 사건은 공군사관학교내 한인 학생 그룹 모임에서 발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홍씨는 술에 취한 여생도의 신체를 더듬는가 하면,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잠을 자고 있던 여생도 입에 뱉기도 했다.



공판 전 합의에서 홍씨가 폭행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성추행 혐의를 취하했다.

한편, 선고가 내려지기 전 홍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있다"며 "(아들이)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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