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단속 나선다…LAPD 전담반 신설키로
인도 주행시 197불 벌금
전동스쿠터 단속 전담반이 가장 중점적으로 단속할 부분은 '인도 위 주행 금지'다. 현재 LA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인도 위에서 전동 스쿠터를 주행하다 적발 시 197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5지구의 경우, 인도 도면 위에 스쿠터 주행금지 사인을 페인트로 칠하는 작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속 25마일 이하 주행'도 주요 단속 내용 중 하나다. 현재 가주법에 따르면, 25마일로 제한된 도로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LA시는 자전거 도로 안에서도 시속 25마일 이내로 달리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타인과 함께 탑승하는 것도 금지되며, 운전면허증 또는 스쿠터 운행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LAPD는 베벌리 불러바드, 멜로스 애비뉴, 3가 등을 따라 이어진 웨스트LA 지역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베벌리힐스시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공유 전동스쿠터 이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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