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존슨&존슨 5억7200만불 배상명령

법원 "마약성 진통제 남용 책임 첫 인정"
40개주서 유사 소송…추이에 영향 클 듯

법원이 제약사 존슨&존슨에 아편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에 책임이 있다며 5억72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카운티법원 사드 보크먼 판사는 "존슨&존슨의 제품으로 오클라호마주의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았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오클라호마주는 존슨&존슨과 퍼듀, 테바 등 3대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이 오피오이드의 잠재적 중독성을 축소하고, 의사들을 설득해 경미한 통증에도 이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등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오클라호마주는 소장에서 2000년 이후 이 약의 과용으로 죽은 주민이 6000명이 넘고, 2017년에는 약국에서 조제된 오피오이드 처방이 시간당 479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진통제나 헤로인, 불법 펜타닐의 과용으로 죽은 사람은 미국에서 40만 명을 넘는다. 존슨&존슨 외에 퍼듀와 테바는 이미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각각 2억7000만 달러, 850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헌터 법무장관은 당초 175억 달러를 청구했으나 이날 법원은 5억7200만 달러만 인정했다.

전국에서는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40개가 넘는 주들이 제약업계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첫 사례인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앞으로 주 정부나 제약사들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존슨&존슨 측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오피오이드를 제조한 자회사 얀센은 오피오이드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나 법률은 이번 판결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피오이드란? 마약성 진통제를 말한다. 아편에서 유래하거나 합성된 성분으로, 통증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중추신경계의 아편 수용체와의 상호작용으로 통증의 전달을 억제하여 진통 효과를 낸다. 주로 수술 후 통증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남용하면 호흡 곤란, 쇼크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