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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도움' 자격 주어지면 연 3회 가능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특별 가입 또는 변경 (하)

<카이저가족재단(KFF) 2019년 2월 전국 무작위 시니어 1440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 결과>

<카이저가족재단(KFF) 2019년 2월 전국 무작위 시니어 1440명 대상 전화 여론조사 결과>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초기 가입기간(65세 생일이 있는 달 전후로 3개월씩 총 7개월)과 매년 정기적인 일반 가입기간(매년 1월~3월)을 제외하면 가입이나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메디케어 당국은 시니어들이 개인적인 주거 상황과 건강 보험 상황이 변경됐을 경우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난 주에 이어 '특별 등록기간(SEP)'로 불리는 이 기간의 조건과 상황을 두 번째로 점검해본다.

1. 가입 중인 플랜에 제재조치가 내려진 경우

종종 가입 플랜에 '제재조치'(Sanction)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에서 위법행위가 있었거나, 당국이 파악하기에 플랜 서비스에 부정이 있는 경우내려진다. 이런 경우엔 가입자 본인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플랜 변경, 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의 이동이 허용된다. 다만 변경 기간과 정확한 조건은 메디케어 당국이 결정해 개별통보하며 케이스에 따라 조건이 소폭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경우 가입자의 개별 조건을 호소할 경우 추가의 가입 또는 변경 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2. 플랜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고 종료되는 경우



매년 기존의 플랜이 동일한 비용 또는 소폭의 변화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정에 따라 플랜이 자동 갱신되지 않고 없어지는 경우도 보게된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보험사가 플랜을 취소하거나, 일괄적으로 갱신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비용이 소폭 오르거나 내려간 경우에는 플랜 갱신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예 플랜 갱신이 중단된 경우에는 역시 플랜 이동이나 오리지널 메디케어 복귀가 허용된다. 보통 12월 8일부터 2월 말까지 기간이 주어진다.

3. '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경우

'추가 도움(Extra Help)'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니어들에게 처방약 플랜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가로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재정적인 환경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되며, 새로운 가입, 변경, 플랜 중단 등을 할 수 있는 특별 기간이 주어진다. 1년에 세 차례 주어지는데 1월~3월, 4월~6월, 7월~9월에 각각 한 차례씩만 허용된다. 플랜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 후 다음 달 1일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된다. 9월부터 12월 기간에는 변경이 불가하지만 일반 가입기간인 10월 15일~12월 7일 기간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변경 내용의 효력은 1월 1일에 시작된다.

4. '매디갭' 플랜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드밴티지 플랜을 이용하다 메디갭을 구입하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옮겨가려고 할 경우에도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어드밴티지를 처음 가입하고 12개월 동안은 아무때나 계약을 해지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가입하고 1년이 지났다면 일반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5. '특별한 상황'에서 벗어난 경우

메디케어에서는 '특별한 상황'(Special Needs Plan)에 처한 시니어들에게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게된 경우에도 특별 가입기간을 제공한다. 특별한 상황에는 '기관에 보호 또는 입원 중인 환자', '극심한 장애와 장기적인 신체적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황이 호전되어 일반적인 상황으로 바뀐 경우엔 어드밴티지 플랜 변경 또는 처방약 플랜 변경과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 상황이 달라진 시점에서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주어진다.

6. 플랜 변경 또는 누락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

플랜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데 적절한 고지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2개월의 특별 변경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증명을 직접해야 한다.

무슨 뜻이죠? 
자녀용 연금 (Benefits for Children)


자격을 갖춘 부모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자녀들이 받게되는 소셜연금을 말합니다.

사회보장국은 부모들 중 한 명 또는 둘 다 장애가 있거나, 은퇴 또는 사망한 약 430만명의 자녀들에게 매달 26억 달러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교까지 마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하는 취지입니다.

아래 조건의 미성년 자녀가 혜택을 받습니다. ▶18세 미만; ▶ 18-19세 그리고 풀타임 학생(12학년 이하); 또는 ▶22세 이전에 시작한 장애를 가진 18세 이상.

경우에 따라서 사회보장국은 의붓 자녀, 손주, 의붓 손주 또는 입양 자녀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려면 자녀는 반드시: ▶부모가 장애자이거나, 은퇴했거나, 사회보장 연금 수령 자격이 되어야 하며, 또는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는 직업에서 오래 일하다 사망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학생이면 18세가 되기 3개월 전, 18세가 되면 베네핏이 중단될 것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자녀가 중고등학교(또는 초등학교)에 풀타임 학생이면 혜택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19세 미만이고 아직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혜택은 보통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또는 19세가 된 후 2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 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8세가 되어도 지원은 계속됩니다. 장애가 22세 전에 시작되었다면, 유년기 장애 연금은 18세가 되어도 지급될 것입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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