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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 못하면 한국 오지마라"…법무부, 재외동포 체류 심사 강화

범죄 전력·한국어 실력 확인키로

한국 법무부가 재외동포 대상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심사 때 해외 범죄 경력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9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재외동포 정체성과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 9월 2일부터 해외 범죄경력증명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해 한국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재외동포 범위를 기존 한국 국적자의 손자녀(3세대) 인정에서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증손자녀)'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 범위를 확대하되 동포관련 체류자격 심사를 강화한 조치다. 동포관련 체류비자는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4가지다.



시민권자가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할 때는 범죄경력증명 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외범죄경력 서류는 ▶60세 이상 ▶13세 이하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재외동포비자 갱신 때 면제한다.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은 ▶과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과거 한국 국적자 ▶60세 이상 ▶13세 이하 ▶재외동포비자 소지자로 한국 3년 이상 체류 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 재외동포는 1999년 6만7000명에서 2019년 7월 89만6331명(전체 외국인의 37%)이라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중국 74만 명, 미국 4만5000명, 우즈베키스탄 3만5700명, 러시아 2만7247명 순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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