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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소·판결엔 한미 양국 국경 없다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한국 법원 판례로 본 재판권
미국 시민권자 한국서 실형
양국 판결 서로 인정되기도

최근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화두다.

지난 25일(한국시간) 한국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국 시민권자 한인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며, 사건 공소 사실이 외국인의 국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양측의 합의로 미국서 소추가 면제된 경우였다. 즉, 사건 당사자 모두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미 합의를 통해 분쟁이 종결된 상태였으나 이와 별개로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 셈이다.



이유는 '영역'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두 담겨 있다.

피해자가 A씨에게 미국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한 행위 자체가 한국 영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속지주의가 적용된 셈이다. 즉, 재판부는 피해자 및 피고 모두 미국 시민권자라 해도 행위의 시작이 한국 내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국 국적자와 미국 국적자의 이혼 소송도 그렇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얼마 전 한국 국적자인 부인이 한국에서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 남편은 주소도 미국, 결혼 생활도 미국에서 했다는 근거로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한 사례가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한국서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봤고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LA한인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이문규 변호사의 이민 사기 사건도 한 예다. 미국 시민권자였던 이 변호사의 혐의를 두고 한국 법원은 피해자들이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한국서 재판을 받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변호 업계에 따르면 한국 또는 미국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양국 간에 인정이 되는지 여부도 문의가 많다.

판결 인정을 위해서는 ▶국제 재판 관할권 인정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통지서 등을 송달 받은 사실 ▶판결 내용이 해당국의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양국 법원 사이의 상호 보증 등의 일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송동호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은 UN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서로의 판결이 상대 국가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특정한 판결에 대해 미국 또는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 예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갖고 한국에서도 인정해달라고 신청할 경우 거부될 수 있는 것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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