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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관 재산세 체납 해결…LA카운티정부 "벌금 면제"

주차장 공매도 중단·유예

LA카운티 정부가 LA한인회관 재산세 체납금과 불법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미동포재단 이사진 내분 및 전횡사태로 벌어진 공공자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30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포재단이 관리를 맡은 LA한인회관 재산세 체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LA카운티 정부는 LA한인회관 불법 소유권 이전 사실을 수긍하고 재산세를 다시 산정하고 벌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체납세금 과다로 진행한 LA한인회관 주차장 공매 절차도 중단 또는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김완중 총영사는 새 한미동포재단 이사인 원정재 변호사 문지선 검찰영사와 LA카운티 조세집행 담당자를 만났다. 제프리 프랑 조세사정관 키스 낙스 조세집행관 권한대행은 LA한인회관 소유권이전 무효결정을 수용해 체납세를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영리단체 한미동포재단 소유였던 LA한인회관은 이사진 내분이 한창인 지난 2013년 당시 이사 3명 이름으로 등기가 이전됐다. 가주 법원은 지난 5월 10일 소유권 이전 무효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LA한인회관 소유권이 비영리법인에서 개인명의로 변경되자 재산세 산정 기준인 부동산 평가액(LA한인회관 건물 58만 달러→361만 달러 주차장 92만 달러→130만 달러)이 크게 올랐다. LA카운티 정부는 2013~2016년까지 오른 부동산 평가액을 근거로 약 33만 달러(건물 25만 달러 주차장 8만 달러) 재산세를 부과했다.

LA총영사관 측은 "카운티 정부가 재산세를 다시 산정하면 현 체납세금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9월 중순쯤 출범하는 새 한미동포재단 이사회가 이미 납부한 세금 일부분을 환급 신청하고 주차장 공매도 막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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