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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노숙 금지' LA시 조례안 통과시 한인타운 57% 포함

LA시의회가 노숙자 대란 부작용 대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장소 노숙자 휴식 및 텐트설치 금지 조례안'이 통과하면, LA한인타운 구역 57%에서 노숙이 금지된다.지도 참조>

9일 LA타임스는 LA시의회가 공공장소 인근 노숙자 접근금지 조례안(가칭) 통과를 전제로 LA 도심 전역의 노숙 금지 구역을 지도로 표현했다. 시의회가 조례안을 최종 승인하면 LA한인타운 구역 57%는 노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13지구)과 검찰에 따르면 공공장소 인근 노숙자 접근금지 조례안은 우선 ▶학교 ▶공원 ▶데이케어센터 반경 500피트 안에서 노숙자가 '앉고·눕고·자는(No sitting, lying down or sleeping)'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노숙자 셸터 등 지원시설 ▶특정장소 인근에서 노숙 및 텐트설치를 금지한다. 공공안전 유지에 방해되는 노숙 행위도 금지한다. 자전거도로 점유, 등하굣길 터널과 다리 점유, 무단침입 및 진입로 표지판 인근 점유, 스테이플센터 등 대형이벤트 시설 인근 점유도 원천 차단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 도심에는 공립 및 사립 학교는 1482개, 데이케어센터 1161개, 공원 836개, 노숙자 지원시설 43개, 경기장 등 특정장소 9개로 조사됐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해당 시설 반경 500피트 안은 노숙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근거로 할 때 LA한인타운(동서 버질 애비뉴·W모어랜드 애비뉴-크랜샤 불러바드·윌턴 플레이스, 남북 베벌리 불러바드-올림픽 불러바드) 구역 57%는 노숙 행위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 신문은 한인타운 노숙자를 440명으로 추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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