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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임대료 인상 '연 8% 이내로'

수퍼바이저위 영구화안 통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0일 임대료 인상 제한 영구화 조례안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안에는 이유 없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카운티 내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에 거주하는 최소 10만 명의 세입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통과된 조례안은 비자치지역에서 1995년 이전에 건축이 된 아파트(단독주택 제외)일 경우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8%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임시 조례에서는 집주인이 임대료를 3%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영구 조례는 최종 문구 수정 등을 거쳐 11월 16일 최종 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이날 셰일라 쿠엘 수퍼바이저는 투표에 앞서 진행된 모임에서 "LA카운티 내 1000만 명 주민 가운데 300만 명이 임대와 관련한 보호장치 없이 생활하고 있다"며 "만약 내가 월 1700달러의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다음달부터 월세를 3500달러로 인상한다'고 통보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이날 수퍼바이저의 투표가 더 큰 운동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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