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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인상 규제안 속속 마련

주의회 '5%+물가상승률'
2030년까지 한시적 시행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0일 지역 내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의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8%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앙경제 11일자 1면>

같은 날 가주 상원은 임대료 인상 규제 법안(AB 1482)을 승인한 데 이어 11일 하원에서도 46 대 22의 표차이로 재승인됐다.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서명할 것이 확실시 된다.

'AB 1482'는 현재 임대료 인상 규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임대료 인상을 최대 '5%+물가상승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은 주 전역에서 노숙자가 양산되는 상황에서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알 할 것이라고 말했다.

‘AB 1482’는 2005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와 단독 주택은 임대료 인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하원은 이미 지난 5월 현재 법안보다 더 집주인 쪽으로 유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임대료 인상폭 최대 '7% + 물가상승률'로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후 뉴섬 주지사의 요청으로 8월 말 이 내용을 개정해 하원의 재승인 절차를 거친 것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면 이 법은 2030년 1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LA카운티에서 통과된 연간 임대료 인상폭 제한 조례는 물가상승률을 기반으로 모두 5개 범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만약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를 넘길 경우에도 연간 임대료 인상 최대폭은 8%이며, CPI가 3~8%이면 CPI와 동일하게, CPI가 1~3%이면 최대 허용치는 3%, 그리고 만약 CPI가 -2~1%이면 최대 인상 허용치는 CPI + 2%, CPI가 -2%보다 낮으면 임대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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