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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8' 수혜자 입주 거부 못한다

가주상원 관련 법안 통과
'NO 섹션8' 광고하면 불법
강제퇴거 전력자는 예외

캘리포니아 내 주택소유주는 앞으로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 '섹션8' 바우처 수혜자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가주 상원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SB 329' 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됐으며 주지사의 서명 가능성이 높다.

가주에서 현재 섹션8 바우처 수혜자는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홀리 미첼(민주·LA) 주 상원의원은 섹션8 세입자에 대한 입주 금지는 특히 소수계와 저소득층에 불공정한 피해를 입혀왔다고 밝혔다.

'SB 329'는 섹션8 바우처 수혜자를 무조건 세입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집주인은 바우처 소지자의 크레딧 점수가 아주 낮거나 강제퇴거 전력이 있을 경우에는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임대 광고에 '섹션8은 받지 않습니다(NO Section 8)'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다.

미첼 의원과 법안 지지자들은 주택매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섹션8 바우처 소지자의 아파트 구하기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워싱텅DC 소재 싱크탱크인 어반 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저소득층 아파트 소유 건물주 가운데 76%가 섹션8 세입자의 입주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시의회도 지난 6월 중순 SB 329와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최종 승인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섹션8 바우처는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에 포함된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내고 나머지는 연방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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