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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비용 물고 '정계은퇴'

서류 위조 전 샌타애나 시의원
검찰측과 58만 달러 부담 합의

선거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로먼 레이나 전 샌타애나 시의원이 보궐선거 비용 등 약 58만 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했다.

레이나는 지난해 11월 열린 4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후보 등록 전 30일 전에 출마 지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선거 규정 위반으로 경쟁 후보였던 필 배세라에게 피소됐다. 동시에 OC검찰로부터는 후보 등록서류 허위 작성 관련, 한 건씩의 중범과 경범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레이나는 베세라와의 합의 조건에 따라 지난 3월 1일, 시의원직에서 사퇴했으며 오는 11월 열릴 4지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지난 12일엔 OC검찰에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11월 열릴 4지구 보궐선거 비용과 베세라가 제기한 민사소송 비용을 합쳐 총 57만8053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레이나와 검찰 측 합의 조건엔 '평생 동안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OC검찰은 향후 1년간 레이나가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 경범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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