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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주류 은행 한인 임원 '중형'…편의 봐주고 거액 뇌물

은행에서 일하면서 대출 사기를 벌인 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연방검찰 델라웨어주 지부에 따르면 고객과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시티은행과 WSFS은행 등에서 대출을 승인해준 김모(49)씨가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김씨에게 245만9150달러의 배상금 지급과 3년의 보호관찰형도 명령했다.

사건 당시 두 은행에서 대출 담당자로 근무했던 김씨는 시티은행에서 부사장, WSFS은행에서 마켓 디렉터를 역임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매릴랜드주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해온 자히드 아슬람 박사의 대출건과 관련, 지난 2017년 8월 금융사기 및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당시 김씨는 대출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슬람 박사에게 재정 서류 등을 위조 및 허위로 제출하게 한 뒤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대출을 승인해 준 대가로 아슬람 박사로부터 6만 달러의 현금과 BMW 자동차 등을 받았다.

판결을 내린 리처드 앤드류 판사는 “대출 담당자는 제 1선에서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김씨는 은행 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슬람 박사와 공모하고 이득을 취했다”며 “다른 은행가들에게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와이스 연방검사는 “김씨와 공모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아슬람 박사 역시 유죄를 인정하고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김씨의 행위는 두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공조 수사를 펼쳤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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