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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21 파산…수십건 소송에도 불똥

LA 등 남가주서 50여 건 피소
노동법·상표·저작권법 계류중
챕터 11 신청에 진행 '올스톱'
피해 보상 요구 사실상 어려워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의 파산 여파가 법조계까지 미치고 있다. 포에버21과 연계된 노동법, 저작권법 등 관련 소송의 진행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본지가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 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심판원(TTAB), 연방법원가주남부지법, 리버사이드카운티수피리어코트 등 남가주 지역 소재 법원을 중심으로 최근 포에버21이 관련된 법원 기록(2017년 1월~2019년 8월)을 집계한 결과, 총 52개의 민사 소송이 계류중이다.

현재 포에버21이 관련된 소송은 각종 노동법 위반, 상표권 분쟁, 저작권 침해, 대량 피해(mass tort) 등 다양하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포에버21이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챕터 11)서류를 제출한 뒤 계류중인 수십 건의 소송과 관련, 향방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 업계에 따르면 파산신청이 접수되면 판결문 집행은 물론이고 민사 소송 제기, 독촉장 발송, 채권추심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파산법 전문 켈리 장 변호사는 "파산보호신청과 동시에 곧바로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제기된 노동법 등 관련 민사 소송은 전부 '자동 정지(automatic stay)' 된다"며 "물론 민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모션(motion)'을 신청해볼 수 있지만 형사 관련 소송이 아닌 이상 승인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계류중인 민사 소송의 법적 진행이 전부 중단될 뿐 아니라, 설령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라해도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포에버21 사례 역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려던 원고들이 배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론 포에버21이 제출한 파산보호신청은 챕터 11(구조조정 및 채무상환)이다. 완전한 파산으로 불리는 챕터 7과는 차이가 있다.

UCMK 회계법인 엄기욱 회계사는 "챕터 11은 주로 기업 등 대형 비즈니스가 구조 재조정, 또는 부채 지불 연기 방법으로 사용한다"며 "재산을 그대로 소유하고 기업체도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부채 상환을 일시적으로 독려하며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사용된다"고 전했다.

파산법 변호사들은 "챕터 11의 법원 승인 확률은 대체로 10~15% 정도"라는 주장이다.

만약 포에버21이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회생을 하게 되면 자동 정지됐던 민사 소송의 당사자들이 배상금 등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장 변호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쉽게 말해 채권자 서열상 가장 낮은 순위인 무담보 채권자로 분류된다"며 "챕터 11의 경우 3~5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설령 비즈니스가 회생하더라도 배상금 등을 100%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파산보호 신청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산분석단체인 '아메리칸 뱅크럽시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지난 7월 파산보호 신청 건수는 6만4283건이다.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다. 가주의 경우 지난 7월에만 1000명당 1.87명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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