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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 정규직 전환 의료보험 가장 문제"

고용주 부담 최대 30% 증가
근무시간 줄이고 감원 우려
우버 등서도 반발 변수될 듯

가주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독립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 한 'AB 5'가 내년 1월1일 발효를 앞두고 있지만 제도 정착의 최대 난제는 역시 의료보험 혜택 여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LA타임스는 상당수 독립계약자들이 정직원으로 재분류돼 의료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 30% 추가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영세한 고용주들은 의료보험료를 아낄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 뜻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급여 이외의 각종 베네핏은 전체 인건비의 평균 30%로 이중 의료보험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기존에 독립계약자로서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다가 AB 5 발효로 직원으로 재분류 되면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고 최대 30%의 인건비 부담이 고용주에게 추가된다는 설명이다.

UC버클리 노동연구교육센터의 켄 제이콥스 센터장은 "(고용주들은)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원을 축소할 수도 있고 근무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며 "당연히 보다 많은 이들이 직원으로 분류돼 의료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내년부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대단히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UC버클리 노동센터가 2014~201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가진 근로자는 정규직은 70%인 반면, 독립계약자는 32%에 불과했다. 가주의 풀타임 독립계약자 160만 명 가운데 AB 5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는 것은 100만 명 수준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인건비 부담 증가에 내몰릴 고용주들이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UCLA의 딜란 로비 부교수는 "주당 35~40시간 일하는 독립계약자를 둔 회사들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직원들의 주당 근무시간을 일정 수준 아래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의료보험 담당인 크리스틴 영 리서처도 "독립계약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하면 의료보험에 소요될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고부가가치 업종에 종사하며 소수의 숙련자로 운영되는 경우는 의료보험 등 인건비 부담을 감내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영세한 경우는 보험 커버리지가 약화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 굵직한 기업들은 대놓고 반발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는 AB 5가 우버 운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운전자의 직원 분류 여부를 법정에서 가릴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우버는 심지어 경쟁사인 리프트와 연합해 내년 주민투표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일부 변화와 예외 조건에 대해 협상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제이곱스 센터장은 "이미 비슷한 법을 만들어 둔 뉴저지, 매사추세츠, 코네티컷은 물론, 비슷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오리건과 워싱턴 주 등은 내년 가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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