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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판도 바꿀 '공적 부조' 혼란 극심

오는 15일 시행 앞두고 한인들 상담·문의 폭주
'I-485' 발표도 늦어…규정 모호·위헌 소송 까지

공공복지 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발급 불허 정책(공적 부조·public charge) 시행(10월15일)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민법 변호사와 비영리 단체 등이 분주하다.

공공복지 수혜 대상 범위와 영주권 발급 불허 기준 등을 두고 한인들의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고, 이민법 변호사들은 정책 시행 후 여파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민법 변호사들은 한인들의 주요 질문으로 ▶10월15일 이전에 받았던 공공복지 혜택이 향후 영주권 신청 및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생활보조금(SSI) 외에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혜 혜택의 종류 ▶현재 받고 있는 정부 복지 수혜를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가 받는 수혜가 영주권 신청을 앞둔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꼽았다.

이민법 전문 신중식 변호사는 "정책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영주권 신청을 고려중인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 개인마다 워낙 사안이 달라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분명한 점은 정책이 시행되는 10월15일 이전에 받은 혜택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다 보니 민족학교, 코리안복지센터, 민권센터 등 비영리단체들도 정책 시행일을 앞두고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학교 제니 선 변호사는 "공공복지 수혜 기준이 모호해서 한인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무조건 수혜를 받는다고 공공복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여건에 따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법 관련 전문가들은 "공적 부조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이해한 뒤 전문가를 통해 개인의 사항이 규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공적 부조 규정이 워낙 광범위하고 모호한 점이 있는데다 이민서비스국(USCIS) 조차 웹사이트 등에 새로운 양식을 뒤늦게 업데이트 하는 등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조나단 박 변호사는 "한 예로 이민국 웹사이트의 영주권 신청서(I-485) 양식 규정만 봐도 현재 양식은 우편 소인이 10월14일까지 찍힌 것만 허용되며 그 이후부터는 변경된 새로운 양식으로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당장 15일부터 정책은 시행되는데 새로운 양식이 닷새를 앞두고 발표(10일)됐고 이번 정책을 두고 제기된 위헌 소송도 많아서 이민법 변호사 업계도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 관련법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 공적 부조 정책 시행과 맞물려 내달 3일부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의료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재력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규제 정책도 시행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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