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빚 탕감 받으세요"…신용회복위 한인 상담회
금융권 이자·원금 등 해당
한국의 5700여개 금융권에 무담보 5억 원, 담보채권 포함시 15억 원까지의 채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자 면제, 원금 탕감을 해주는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홍보하는 자리였다.
이날 상담을 신청한 80대 남성은 "2000년대 초반 미국에 오면서 당시 농협에 약 73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방치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며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10년이 넘은 채권은 소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듣고 앙금을 풀었다"고 기뻐했다.
이 위원장은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도 생기게 마련"이라며 "숨길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상의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인들에 대한 채무조정은 주로 이자는 면제, 원금은 최고 70% 탕감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실제 1200만 원의 빚이 연체를 거듭해 총 채무액이 6400만 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이후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 전액 면제, 원금 1200만 원 중 70%가 탕감돼 360만 원으로 채무액이 줄었고 이도 6년간 분할상환이 승인돼 매달 5만원씩만 갚으면 되도록 결론난 사례도 있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채무는 금융회사에 진 빚만 해당되고 개인간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주 한인들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첫 지원이 이뤄져 LA와 뉴욕에서 약 200명이 상담한 뒤 85명이 신청, 57명이 신용회복을 이뤘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신청자의 평균 채무는 3500만 원이고 평균 연체된 뒤 37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신용회복위원회, LA한인회 및 현지 은행들과 협의해 제도를 홍보하고 채무자의 본인 확인을 지원할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 경제적 재기를 위해 미국을 찾는 교민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한국시간 09~18시) 82-2-6337-2000, 82-2-1600-5500.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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