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하원 최석호 뚝심 통했다
'입양아 보호법' 내년 발효
작년 주지사 비토 후 재발의
최 의원은 지난해 입양아 보호법안(AB 724)을 발의, 하원과 상원 통과를 이끌어냈지만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하지 않고 비토(거부권 행사)해 좌절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본지에 "1년도 넘게 많은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맺은 결실이 수포로 돌아가 많이 실망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내 "중간선거 이후 주지사가 바뀌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고 재도전 끝에 결국 입양아 보호법 발효란 성과를 올렸다. AB 677이 발효되면 해외에서 온 입양아의 가주 도착 후 14일 이내에 양부모 또는 입양 주선기관이 14일 내로 소셜서비스국에 입양아의 도착을 알려야 한다. 또 양부모는 입양아 도착 후 60일 이내에 입양 관련 법적 절차를 끝내고 거주 카운티에 (지연된) 출생 신고를 마쳐야 한다. 만약 양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양 주선기관이 책임지고 도착 후 90일 이내에 이 절차를 대신 마쳐야 한다. 위반 시엔 벌금 또는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입양아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이나 여권 신청을 할 때 카운티 정부의 출생증명 기록을 통해 미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기쁨을 감출 수 없다. AB 677이 타주와 연방의회의 해외 입양아 보호법 통과에 자극제가 돼 앞으로 입양아들의 비극이 없어지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