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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퇴거 횡포·임대료 폭등 규제 나서

시의회 비상 조례안 통과
최근 '60일 퇴거명령' 급증
주정부 '임대료 제한' 여파

LA시 거주자들은 집 주인의 자의적인 퇴거 조치와 지나친 렌트비 인상 걱정으로 부터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LA시의회는 지난 15일 두 건의 비상 조례안을 통과시켜 렌트비 미납과 같은 분명한 사유가 없는 퇴거 명령을 중단하고, 올해 연말까지 렌트비 인상을 제한하도록 했다. 내년 1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주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가기 전에 높은 렌트비로 새롭게 임대하려는 일부 집 주인들의 조치를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22일까지 휴회할 예정인 시의회의 최종 표결을 통과해야 하고, 새로운 주법을 준수해야 하며, LA시의 현재 렌트 콘트롤과 상충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뤄져야 하는 등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이처럼 긴박하게 시의회가 나선 이유는 지난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AB 1482에 서명한 이후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AB 1482는 15년 이상 된 임대 주택의 렌트비를 연간 '5%+지역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퇴거 명령 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 주인 입장에서 불량 세입자 처리, 렌트비 인상, 건물 리노베이션 등에 장애물이 생긴 것으로 새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행동'에 나선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60일 퇴거 명령'이 급증했다고 보도하며 퇴거방어네트워크(EDN)에 40개 이상 빌딩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이 갑작스레 퇴거 명령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최근 전했다.

'LA 입주자 조합'의 트리나다드 루이즈 대표는 "현재 기준 60일 퇴거면 홀리데이 시즌에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15일 비상 조례 투표가 진행된 시의회에 등장한 두 자녀를 둔 가장은 "매달 1190달러를 내는 밴나이스의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60일 이내에 떠나라는 통보를 지난주 받았다"며 "아이들이 노숙자가 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 조례안 통과를 추진한 미치 오패럴 시의원은 "시정부가 유권해석에 속도를 높여 주민들이 퇴거를 당하기 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리 마르티네즈 시의원도 "주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다. 두 시의원은 최종 통과될 조례가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10월8일부터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소유주 단체인 'LA아파트연합'의 대니얼 유켈슨 회장은 "집 주인 숫자보다 많은 세입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인들은 주택 문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며 "추진 중인 임시 조례는 과장된 추측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사작용으로 보면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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