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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당하면 '무효 심판 청구'로 대응

코트라 LA무역관 세미나
비용 적고 효과는 커 각광
'소송비용' 투자업체도 등장

코트라 LA무역관은 17일 LA다운타운의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제10회 지식재산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한인기업들에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코트라 LA무역관 제공]

코트라 LA무역관은 17일 LA다운타운의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제10회 지식재산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한인기업들에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코트라 LA무역관 제공]

각종 특허 소송에 연루되는 한인 업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 대응 전략 세미나'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17일 LA다운타운 JW 매리엇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강사들의 강연을 경청했다. 코트라 LA무역관(관장 정외영)이 한국 특허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는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특허 소송의 전략과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특허 소송을 당했을 경우 최상의 방어책이 될 수 있는 '특허 무효 심판' 전략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판원(PTAB) 원장을 역임한 로펌 '아이렐 앤 마넬라'의 마이크 플레밍 변호사는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공격을 당하는 기업들에게 무효 심판 제도는 강력한 반격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비용적인 측면과 짧은 소요기간, 강력한 효과 덕분에 기업과 법조계에서 환영 받는 제도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핵심은 특정 특허권 등에 무효의 사유가 있으니 무효화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 등을 받은 경우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것이다. 플레밍 변호사는 "지난해 무효 심판의 심리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이 전체의 60%로 높아졌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전체 혹은 일부 청구항의 무효화 판결을 받았다"며 "반대로 특허권을 갖고 공격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특허 무효 심판 제도를 활용할 것이란 계산을 미리 하고 전략을 짜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좋은 특허나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의 대응 방안도 소개됐다. 'GLS 캐피털'의 애덤 길 대표는 '소송비용 투자의 기본 사항 및 지적재산권 분쟁에서의 활용' 강연을 통해 "아직 한인사회에는 생소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 변호사비 등 관련 비용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노동법 소송만 해도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돼 낮은 금액에 합의하는 근로자를 자주 보는데 이들 투자회사들은 소송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이익은 배분하는 투자를 하고 있다. 길 대표는 "지적재산권에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소송에서 소송 비용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인 기업들도 권리 침해를 묵인하지 말고 소송 비용 투자 회사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억 달러의 기록적인 배상 판결을 받아낸 '래서롭 게이지' 로펌 소속의 앤드류 정 변호사는 한국의 기업들이 알아야 할 특허 소송의 전략, 주제와 최근 동향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카이스트(KA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도체 칩을 소형화하기 위한 트랜지스터 기술인 '핀펫(FinFet)'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을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에서 승리로 이끌어낸 주역으로 이날 세미나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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