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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값 담합 소송' 남은 합의금 분배 시작

직접 구매 유통업체 대상
수령 여부 메일로 발송

한국 라면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가격 담합 집단 소송과 관련, 합의금 분배를 위한 청구가 진행중이다.

집단소송 관리 기관인 KCC는 현재 라면을 집적 구매한 유통업체 등에 합의금 수령 의사를 묻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KCC는 공지문에서 “법원은 지난 2016년 8월 피고 업체인 삼양과 원고측의 합의를 승인, 당시 합의금에서 변호 비용, 법정 비용 등을 제외하고 35만 달러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이 합의금은 자격이 되는 직접 구매자(direct purchaser)에게 분배될 것이며 청구를 하려면 양식을 작성해 11월13일까지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마켓이나 소매 업소 등을 통해 구입한 ‘간접 구매자(indirect purchaser)’가 아닌 피고 측 업체를 통해 직접 물품을 구입한 경우 ▶2003년 4월~2010년 1월31일 사이 가주를 비롯한 미국내 지역에서 농심, 오뚜기 등 업체에서 라면을 구입한 직접 구매자 등이다.



합의금 청구에 대한 배분은 농심과 오뚜기측의 자료를 토대로 각 청구인에 대한 물품 구매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라면 가격 담합 집단 소송은 2014년 3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라면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은 삼양을 비롯한 농심,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를 상대로 가격 인상 담합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 8월 삼양측은 원고 측과 150만 달러에 합의, 소송에서 제외됐다. 이번 합의금 청구는 삼양측 합의금의 일부를 배분하는 절차다.

이후 한국야쿠르트 역시 소송에서 배제되면서 농심과 오뚜기측만 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연방법원 샌프란시스코 지법은 농심과 오뚜기 등을 상대로 진행됐던 집단 소송에 대해 기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한국라면 수입 업자)이 가격 담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었다.

라면가격 담합 집단 소송은 징벌적 배상을 더해 최대 8억 달러 배상금 규모로 유통, 식품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법정 싸움이었다. 무려 19차례에 걸쳐 배심원 재판이 진행될 정도로 양측의 공방은 치열하게 전개됐지만 결국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가격 담합 주장을 기각시키며 소송은 일단락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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