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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CA, 2020년 가입 안 하면 벌금 695불

미국 건강보험 해부 <하>

전국민 보험 ‘오마바케어 가주판’
사전 병력 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 저렴한 건강(의료)보험을 제공하고자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가 2014년도에 시행된 이래, 7번째의 오픈 등록기간이 지난 1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0년도부터 캘리포니아에 부활하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 등으로 관심이 높다. 오바마케어 및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알아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는 2010년 우여곡절을 겪으며 연방법으로 탄생하였고, 201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고품질의 저렴한 건강 보험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및 거의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법에 의거해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5개 주는 독립적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주는 오바마케어의 보험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



독립적인 운영을 결정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라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설립, 모든 주민이 이곳에서 보험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바마케어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는 명칭이자 보험 거래소이다. 2020년도 오바마케어의 등록일은 11/1/2019~12/15/2019 이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0/15/2019~1/31/2020 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징= 첫째, 사전 병력 때문에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금지되었던 가입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둘째, 26세 미만의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유방암 검사.대장 내시경 등 예방 관리 및 검사와 같은 예방치료가 모든 보험 상품에 무료 서비스로 포함됐다. 네 번째, 연간 또는 평생 보험 한도 금액을 없앴다. 다섯 번째, 가입자의 연 수입에 기준해 무료 건강보험인 메디캘, 보험료 보조금, 의료 공동부담금 등의 형태로 정부 보조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들은 보험료 매출의 80%를 건강보험 품질향상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활동에 써야 한다. 이 외에도 시행 이전 보험상품보다 혜택을 강화하여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참여하는 보험상품에는 모두 동일한 10가지의 필수 건강혜택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자격 조건=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면 된다. 시민권.영주권자 및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18세에서 64세의 성인, 또는 메디케어 자격이 아직 되지 않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도 포함된다. 망명(신청)자, 난민(신청)자, 가석방자, 추방 명령 유예자, 이민국에 현재 진행중인 서류 등으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단, 서류 미비자나 수감자는 제외된다.

▶회사보험 있는 사람의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이 싸면 그리로 옮겨도 되나? 보조금도 받을 있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본인이 지급하는 본인 부담의 보험료 합계와 연 수입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만약 본인 부담액이 연 수입의 9.5% 이상이면, 직장보험을 탈퇴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을 구입할 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금액이 9.5%보다 작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간혹, 이 조항을 무시하고 직장 보험이 비싸다는 이유로 임의 탈퇴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으로 옮겨서 보조금도 받고 있는 가입자들을 보곤 한다.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 받은 보조금을 언젠가는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직장에서 본인 이외의 가족 구성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도에 다른 점은= 2020년도에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부활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0년도 세금보고를 2021년도에 할 때 주 정부에 벌금을 내야 한다. 그 금액은 성인 일인당 695달러 또는 세금보고 금액의 2.5% 중에서 큰 금액을 내야한다. 또 부양가족 아이들은 그 절반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7000달러이고 한인타운에 살며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인 40대 부부 4인 가족의 경우 695 x 2=1390+695(347.5 x 2)= 2085달러가 벌금이 된다. 무보험 기간이 60일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페널티 부과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페널티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지난 15일부터 시작한 등록기간에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가족의 월 보험료는 어느 정도일까? 가장 저렴한 '브론즈' 플랜을 고르게 된다면, 매월 보조금 552달러를 받으면서 내가 지불하는 보험료 2달러짜리가 있다. 브론즈 플랜은 연간 디덕터블이 1만2600달러다. 모든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실버 94' 플랜을 선택한다면, 매월 622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내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116달러인 회사의 플랜도 있다. 단순 계산상으로도 이 가정은 보험을 드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실버 94의 특징은 주치의 방문 코페이 5달러, 일반약 코페이 3달러, 가족의 아웃오브포켓이 2000달러다. 실버 94의 '94'는 병원비의 94%를 보험회사에서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보조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혹시 이 보조금을 받으므로 이민절차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은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포함되지 않는다. 4인 가족의 경우, 2019년도까지는 연방빈곤선의 400% 까지인 소득 10만400달러였지만, 2020년도는 보조금 범위를 600%까지 높여 그 인컴이 15만4500달러인 가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시행된다. 하지만, LA한인타운을 기준으로 401%에서 600%내의 인컴을 넣어 실행해 보면 많은 실망을 하게 된다. 대부분 여기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보조금은 지역, 나이, 인컴, 가족 숫자 등으로 결정된다.


도움말:

석승환(커버드 CA 공인 에이전트)

전화:(909)203-3819, 이메일:dolsok@gmail.com

블로그:http://blog.koreadaily.com/view/myhome.html?med_usrid=dolsok


김석하 선임기자 kim.suk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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