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 분류 까다롭고 '수유실' 의무화
내년 시행 가주 노동법 <상>
머리 모양 언급도 인종차별
유급 가족 병가 8주로 연장
'성희롱' 신고 3년으로 늘려
올해 가주의회를 통과한 노동 및 고용 관련 주요 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AB 9차별 관련 신고 가능 기간 연장>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 관련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미투운동'의 결과로 법이 제정됐지만 성희롱 관련 뿐 아니라 FEHA와 관련한 모든 고용 차별에도 적용된다.
▶SB 188 인종차별에 머리모양도 포함>
인종(race)에 대한 정의에 머리카락의 질감과 땋거나 묶거나 꼬는 등의 머리 모양도 포함됐다. 따라서 고용주는 새해부터 복장이나 외모와 관련한 회사 내규를 직원에게 적용할 때 머리 모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이 문제를 고용이나 승진에도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AB 51 중재 동의 강제 금지>
고용 조건의 하나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중재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중재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고용인에 대한 보복도 금지하고 있다.
▶SB 707 중재 동의 위반에 대한 구제안>
중재안을 마련한 당사자가 적절한 시간 안에 중재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구제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재 비용을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재안 당사자는 중재를 강제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금전적 또는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B 749 '재고용 불가' 규정 금지>
직원의 업무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이 포함된 직원 합의 계약서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고용 합의 계약서에 이른바 '재고용은 하지 않는다(no rehire)'는 조항을 담을 수 없도록 했다.
▶SB 83유급 가족 병가 2주 연장>
직원들의 '유급 가족 병가(PFL)'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기존 6주에서 8주로 연장된다. 시행은 2020년 7월1일부터다. 2021년부터 관련 혜택의 확대 방안 검토 내용도 담고 있다.
▶AB 241·AB 242 의무 재교육(training) 추가>
의사, 간호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에 대해 의무 재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재교육은 2023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법률 부문 재교육은 2022년부터 발효된다. SB 778은 고용주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희롱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 142수유시설 규정>
가주 내 모든 고용주에 대해 수유시설에 대한 필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유실(lactation room)은 화장실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유 펌프와 개인 용품, 앉을 공간이 있어야 한다. 또 전기가 들어오고 충전과 전기선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수유실을 이용하는 직원이 냉장고나 쿨러, 그리고 수도시설이 갖춰진 싱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AB 25 소비자 사생활 법 개정>
고용주가 2020년까지 직원과 회사 지원자의 개인 정보 자료 수집에 대해 다수의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8년 소비자 사생활 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여기에는 직원과 회사 신입 사원 지원자 등도 포함)는 회사가 자신에 관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도 갖게 됐다. 하지만 올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2020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AB 5 독립계약자 규정 강화>
고용주의 독립계약자 분류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금보고용으로 1099 서류를 받고 독립계약자로 근무하던 상당수 직원이 새해부터는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 비용이 30% 정도 추가되는 부담이 발생하고 직원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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