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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 분류 까다롭고 '수유실' 의무화

내년 시행 가주 노동법 <상>
머리 모양 언급도 인종차별
유급 가족 병가 8주로 연장
'성희롱' 신고 3년으로 늘려

올해 가주는 고용과 관련한 노동법에 변화가 많았다. 이들 법규는 대부분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가주는 고용과 관련한 노동법에 변화가 많았다. 이들 법규는 대부분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가주는 유난히 노동이나 고용 관련 법에 변화가 많은 한 해였다. 가주의회에서 새로 만들어진 법이나 개정된 내용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올해 가주의회를 통과한 노동 및 고용 관련 주요 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AB 9차별 관련 신고 가능 기간 연장>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 관련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미투운동'의 결과로 법이 제정됐지만 성희롱 관련 뿐 아니라 FEHA와 관련한 모든 고용 차별에도 적용된다.



▶SB 188 인종차별에 머리모양도 포함>

인종(race)에 대한 정의에 머리카락의 질감과 땋거나 묶거나 꼬는 등의 머리 모양도 포함됐다. 따라서 고용주는 새해부터 복장이나 외모와 관련한 회사 내규를 직원에게 적용할 때 머리 모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이 문제를 고용이나 승진에도 연관시키지 말아야 한다.

▶AB 51 중재 동의 강제 금지>

고용 조건의 하나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중재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중재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고용인에 대한 보복도 금지하고 있다.

▶SB 707 중재 동의 위반에 대한 구제안>

중재안을 마련한 당사자가 적절한 시간 안에 중재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구제안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재 비용을 납부 마감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재안 당사자는 중재를 강제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금전적 또는 실질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AB 749 '재고용 불가' 규정 금지>

직원의 업무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이 포함된 직원 합의 계약서를 금지하고 있다. 고용주는 고용 합의 계약서에 이른바 '재고용은 하지 않는다(no rehire)'는 조항을 담을 수 없도록 했다.

▶SB 83유급 가족 병가 2주 연장>

직원들의 '유급 가족 병가(PFL)' 프로그램 적용 기간이 기존 6주에서 8주로 연장된다. 시행은 2020년 7월1일부터다. 2021년부터 관련 혜택의 확대 방안 검토 내용도 담고 있다.

▶AB 241·AB 242 의무 재교육(training) 추가>

의사, 간호사, 변호사, 법원 직원 등에 대해 의무 재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재교육은 2023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법률 부문 재교육은 2022년부터 발효된다. SB 778은 고용주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성희롱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B 142수유시설 규정>

가주 내 모든 고용주에 대해 수유시설에 대한 필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유실(lactation room)은 화장실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유 펌프와 개인 용품, 앉을 공간이 있어야 한다. 또 전기가 들어오고 충전과 전기선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수유실을 이용하는 직원이 냉장고나 쿨러, 그리고 수도시설이 갖춰진 싱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AB 25 소비자 사생활 법 개정>

고용주가 2020년까지 직원과 회사 지원자의 개인 정보 자료 수집에 대해 다수의 법률이 규정하는 내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8년 소비자 사생활 법이 제정되면서 소비자(여기에는 직원과 회사 신입 사원 지원자 등도 포함)는 회사가 자신에 관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이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도 갖게 됐다. 하지만 올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를 2020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AB 5 독립계약자 규정 강화>

고용주의 독립계약자 분류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금보고용으로 1099 서류를 받고 독립계약자로 근무하던 상당수 직원이 새해부터는 정규직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 비용이 30% 정도 추가되는 부담이 발생하고 직원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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