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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슨 아들 '렌트비 특혜'…검찰, 위법 여부 조사한다

타운 아파트 싼 월세로 거주
고층타워 허가…대가성 의혹

LA카운티 검찰은 29일 "허브 웨슨 LA시의장 아들의 아파트 렌트비 향응 논란을 놓고 실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LA한인타운이 지역구인 웨슨 시의원은 아들인 웨슨 3세(43)가 시세보다 싼 렌트비로 장기거주하는 동안 개발업자의 건축 민원을 들어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웨슨 의장은 빌딩 소유주 마이클 하킴의 부탁을 받고 한인타운 한복판의 빈땅에 허용기준보다 큰 27층짜리 타워를 건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그의 아들은 하킴이 소유한 로즈우드 애비뉴 아파트에 5년 이상 렌트비 인상 없이 살았다.



재키 레이시 검사장의 대변인 시아라 다빌라-모랄레스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웨슨 의장실의 에드 존슨 대변인은 "공정하고 편견 없는 조사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하킴은 웨슨 3세가 로즈우드 건물에 사는 동안 기존 건축법보다 2배 이상 큰 269가구 규모의 35층 아파트를 8가와 카탈리나 인근에 짓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

웨슨 의장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거부한 안건에 대해 2015년 5월 시의회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바 있다.

시 윤리위원회도 "웨슨 3세가 커렌 프라이스 시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반드시 알려야하는 향응 신고 항목을 위반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웨슨3세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대마초 치유 프로그램 회사에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시의회가 승인한 해당 한인타운내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며 기각시켰다.

한편 웨슨 의장은 시의회 임기제한 규정 때문에 내년 3월 LA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에 출마한 상황이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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