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미등록 '에어비앤비' LA시 내일부터 단속

광고에 사업자번호 의무화

LA시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오늘(3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11월 1일부터는 미등록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LA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단기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의 단기숙박업소 운영자는 오늘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이 투숙객을 모집하다 적발되면 공유주택 조례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 정지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등록은 온라인 등록사이트(https://safe.hostcompliance.com/los-angeles-ca/permit-registration/welcome)를 통해 가능하다.

LA 시의회는 2018년 12월 단기숙박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는 단기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번호를 모든 광고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별로 단기숙박업소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기도 했다.

LA시에서 단기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세입자인 경우 건물주나 집주인으로부터 주택공유 사업을 해도 좋다는 공증된 허가서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단기숙박업소로 이용할 주택이나 아파트가 최소 6개월 이상 본인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온라인 등록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섯째, 투숙객 모집을 위한 모든 광고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주택공유를 통한 단기숙박업소 운영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LA시 개발국 주택공유과(Home-Sharing Unit, Department of City Planning - Development Services Center)에 하면 된다. 대표전화는 (213) 202-5464.

연중무휴 불만접수는 '24/7 Complaint Hotline: (213) 267-7788'으로 하면 된다. 이메일을 통한 문의는 planning.home-sharing@lacity.org로 가능하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