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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악용 '유학생 착취' 만연…최저임금 깎고 월급 안주고

항의하면 "신고 해라" 배짱
유학생 고용 법적 책임은 업주에 있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유학생 신분을 악용해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한인 업주들에 의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유학생인 김모씨는 최근 몇 달간 일한 월남국수집인 'P' 업소에서 임금을 못 주겠다는 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그만둔다는 사실을 알리자 업주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임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며 "나중에는 못 주겠다고 통보하더니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사실상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힘든 상황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곳에 취업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점을 악용해 업주는 애초부터 불합리한 계약을 내세웠다. 지난 7월부터 일을 시작한 김씨는 세금 보고가 안 되는 캐시잡임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페널티'를 주겠다며 최저임금에서 10%를 제하고 시간당 11.9달러를 지급했다.

심지어 항상 30~40분씩 퇴근이 늦어졌음에도 업주는 '융통성'을 주장하며 오버타임을 주지 않았다. 김씨가 그만둔다고 알리자 횡포는 더 심각해졌다. 업주는 밀린 임금을 달라는 김씨에게 "네가 일한 날 매상이 안 나와 못 준다"는 변명을 하며 지급을 미뤘다. 또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 갖은 억지를 부렸으며 나중에는 반말과 욕설까지 퍼붓기도 했다.



김씨는 우여곡절 끝에 받아야할 500달러의 절반 정도인 238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나마도 본지가 피해 여부를 취재하고 있다는 김씨의 말을 듣고서야 줬다.

이처럼 유학생 신분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착취하는 업주들에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불법 취업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업주가 이민국에 고발을 할까 피해를 봐도 삭히는 경우가 많다.

또 김씨의 경우처럼 세금 보고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세금을 빙자한 탈세를 일삼는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유학생을 고용인으로 쓴 1차적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 LA한인타운에 사무실을 둔 스티브 라킨 변호사는 "국가에 사업을 등록하고 허가를 받은 이상, 업주는 피고용인이 국세청에 세금을 보고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유학생을 고용한 업주의 경우 미 국세청(IRS), 주·연방법 등을 위반한 1차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용인이 불법적으로 일했다고 해도 업주가 신고할 권리나 사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라킨 변호사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할 경우, 업주와 고용인 사이에 서면 계약(written contract)이 없어도 합의하에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 암묵적 계약(implied contract)이 법적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이를 깰 경우 계약 위반으로 고소 사유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의 윤은영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주 정부가 운영하는 노동청(Labor Commissioner)에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신분에 상관없이 불합리한 노동 조건에 피해를 본 근로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KIWA는 매주 목요일 6~7시 무료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213)738-9050 한인타운노동연대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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