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협박 한인 '1년6개월형'…스포츠 도박 판돈 잃자 범행
스포츠 도박 관련 경기 선수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1일 인터넷매체 매스라이브컴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은 오렌지카운티 풀러턴 출신의 한인 최모(23)씨에게 온라인 협박 혐의 유죄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연방검찰은 최씨를 프로 및 대학 선수에게 온라인 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17년 보스턴 인근 웨즐리밥슨칼리지 재학생으로 학교 축구팀 선수로 활동하던 최씨는 판돈을 건 경기에서 돈을 잃자 선수들에게 잘못된 분풀이에 나섰다.
최씨는 2018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도 프로 및 대학 선수 인스타그램 계정 45개 이상에 접근해 각종 비난의 글을 올렸다.
그는 비난의 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고 인종차별 글도 남겼다.
한 예로 최씨는 2017년 7월 27일 한 프로팀 선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나는 너를 죽이고 너네 가족은 목을 매달겠다. 네가 다시는 경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협박글을 남겼다. 또 최씨는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선수의 여자친구 계정까지 알아내 비슷한 협박 글을 남기기도 했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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