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0대에 음란 동영상 요구…전 광고사 대표 유죄 평결

 10대 소년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시킨 전 광고업체 대표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지난 4일 샌타애나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10대 소년 2명에게 음란물을 보낸 뒤 이와 비슷한 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지시한 전 온라인 광고업체 대표 퀘이드 샤리프(43·알리소비에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샤리프는 6년 전 채팅앱 탱고 미(Tango Me)에서 알게 된 10세, 9세 소년(버지니아 거주)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뒤 이 영상물처럼 촬영하라고 부추겼다.  

샤리프의 범행은 음란물을 피해자 어머니들이 발견,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