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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 식당 '숨은 비용' 꼼수 조심

음식값에 CNF 명목 5% 청구
법적 근거 없는 묻지마 비용
깨알같은 글씨 꼭 확인한 뒤
"내지 않겠다" 반환 요구해야

라스베이거스의 식당이나 바가 그럴싸한 명목으로 관광객의 초과지출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소비자들은 메뉴판이나 영수증에 깨알같은 글씨로 적힌 '부대비용(concession fee)'을 확인해야만 손해 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7일 LA타임스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영업하는 식당이나 바 상당수 업소가 관광객의 주머니를 얕잡아보고 내지 않아도 되는 요금을 청구한다고 고발했다. 이들 요식업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항목을 들이대며 많게는 계산서 총액의 5%까지 돈을 더 받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 상당수 식당과 바 메뉴 하단에는 생소한 단어가 조그맣게 명시돼 있다. 해당 단어는 'concession fee', 'venue fee', 혹은 'CNF'로 '모든 계산서 요금의 4.5~5%를 추가 징수한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라스베이거스 요식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관행은 흔히 시설 또는 서비스 이용료로 통용되는 부대비용이다. 한 마디로 라스베이거스 유명 거리 식당이나 바에 왔으니 '분위기 만끽 비용'을 더 내라는 셈이다.



신문은 '헥스키친&바, 알렉사 바, 차요 멕시칸 키친&테퀼라 바, 비어파크' 등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거리 요식업소 및 호텔리조트 안 식당까지 대부분 업소가 부대비용 명목으로 4.7~5%를 추가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비용을 청구할 정확한 근거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식업소 마음이다. 해당 지역 업소 측은 청구 근거를 묻는 말에 "여행세(tourist tax)"라고 해명했다. 세금이라는 단어가 포함됐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 그저 업소 측이 그럴싸하게 포장한 단어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20년째 요식업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프랭크 볼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비용은 들어본 적이 없다. (요식업소가) 손님에게 그런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볼크는 "그 추가비용은 업소들 순익을 높여줄 뿐이다. 관광객이 '이 항목이 뭐냐'고 묻지 않을 거라 여기고 갖다 붙인 행태"라고 덧붙였다.

바이탈베가스닷컴(VitalVegas.com)을 운영하는 블로거 스캇 로벤도 요식업소가 관광객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다고 지적했다. 로벤은 "휴가를 온 손님이 귀찮게 이것저것 묻지 않을 것이란 가정으로 가짜 비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요식업소는 부대비용이 무엇인지 물은 뒤 "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손님에겐 정정 계산서를 가져왔다. 업소 한 종업원은 그 비용이 '의무'가 아니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네바다주 경제산업국은 관련 법에는 부대비용 청구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관련 규정이 아예 없다 보니 불법도 아니라고 전했다.

결국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찾는 관광객의 현명함에 달렸다. 블로거 스캇 로벤은 ▶해당 업소 이용 금지 ▶메뉴와 계산서 부대비용 명시 여부 확인 ▶부대비용 확인 시 종업원이나 매니저에게 삭제 요청 ▶이용후기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등을 조언했다.

한편 MGM리조트 내 마마 래빗 식당은 부대비용 명목으로 총액의 5%를 청구하다 손님이 반발하자 최근 관행을 중단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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