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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해야 할 경제사범 미국 400명 '최다'

재외국민 특별자수 Q&A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 대상
고소 취하해도 사건 종결 안 돼
20일까지 총영사관 접수해야

LA총영사관은 12월 20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한국에서 재산범죄로 기소중지된 사람이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기소중지 당사자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중지 여부 확인 ▶한국 고소인과 연락 ▶고소 취소 ▶수사기관 연락을 통한 재기신청 및 간이조사(이메일, 우편, 전화) 방식의 처분 요청 ▶수사기관 검토 후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LA총영사관 문지선 검찰영사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해도 기소중지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혐의조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기소중지자가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면 미국(외국)에 머물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은 한 해 평균 500여 명에 이른다. 기소중지자인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미국(최근 5년 동안 약 400명)이 가장 많다. 다음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사건처리 일문일답.



-기소중지란.

"고소 등으로 피의자 입건된 후 소재가 불명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경우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하는 처분을 지칭한다."

-특별자수 기간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특별자수 방법은.

"자수를 희망하는 이들은 재기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 신분증(한국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해 LA총영사관에 접수하면 된다. 공관 방문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설명회는 12일 오후 6시30분 LA한인타운 카르시 센터(3750 W 6th St, LA)에서 열린다."

-절도나 강도 사건도 재기신청 가능한가.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 등 5개 범죄만 해당된다. 다만 자진입국한 기소중지자가 재기신청을 하면 형법상 감면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재기신청 후 절차는?

"재기신청 후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고소 취소)한 경우 미입국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진술, 전화녹음, 화상면담 조사로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 한국 입국 조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 등과 사전약속을 하면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는다. 대신 출국은 금지되고 약속날짜에 수사기관 출석을 꼭 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불기소로 종료하면 여권발급도 가능하다."

-고소·고발인 연락처를 모른다.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재기신청 시 미국 정부(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지 않나.

"재기신청으로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거나 수배하지 않는다."

-고소인과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판단되면 피해액이 원금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건 재기나 간이방식 조사가 어렵다. 자진입국 후 조사받을 때 형 감면 등 선처 여지가 있다."

-국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피의자가 입국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상태가 유지된다."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기준은.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기소'한다. 공소시효 완성 또는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공소권없음'이다.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돼 검사가 형사처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벌금형일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한다."

▶문의:(213-385-9300 내선 321 LA총영사관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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