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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재외동포비자' 받을 수 있을까

한국 법원 이번 주 최종 선고
유씨 측 "병역회피 목적 아냐"
총영사관 "단기 방문 늘 가능"

병역회피 사건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이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한 소송에 관한 최종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유씨가 승소하면 그는 17년 만에 재외동포비자(F-4)를 받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10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영어명 스티브 승준 유.43.사진)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국방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 유씨가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자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1개월 후 한국 법무부는 유씨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입국하면 방송.연예 활동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LA총영사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유씨 측은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최종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관광비자(무비자 또는 단기방문비자)를 신청하면 한국방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가장 혜택이 많은 F4 비자를 계속 신청했다. 유씨가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은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로 충분히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외동포비자는 한국 국적자로 태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를 대상으로 한국 출입국과 체류상 편의(경제활동 보장)를 제공하는 취지로 도입했다.

지난해 5월 법령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거나 국적상실한 남성은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한편 유씨가 승소할 경우 LA총영사관은 유씨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국 병무청과 여론은 유승준씨 입금 금지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 기찬수 병무청장은 유씨 입국과 관련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한인사회는 유씨 논란으로 한국에서 재외동포비자 반감 여론이 높아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청와대 청원운동 등을 통해 유씨 재외동포비자 취득을 반대하고 있다. 그가 비자를 받으면 '병역의무는 회피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경제활동 등 이익만 취할 것'이라는 반발 여론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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